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0조(교부ㆍ통지의 방법)
이 규정에 의한 교부ㆍ통지는 대면,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자, 이메일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중 1개의 방법은 교부ㆍ통지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