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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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9조(위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누구든지 신고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위원 등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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