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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관련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당사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인권상담소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위원회 및 조정중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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