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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6조(종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2. 조정 및 중재가 성립하여 합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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