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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5조(이행 확인 등)
① 인권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에서 정한 내용이 이행 시기(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통지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명령 또는 확정된 조정조서나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이행하거나 거부, 기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0조의 결정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보복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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