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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4조(재심의)
① 운영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의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인권상담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는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④ 인권센터장은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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