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3조(결정 통지)
①
운영위원회는 사건이 개시되어 접수증이 교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의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