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2조(수사의뢰 또는 고발)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인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