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1조(징계 요청)
①
운영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징계요청을 받은 해당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피신고인이 본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피신고인의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