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1. | 조사반에 대한 재조사 결정 |
2. | 제14조에 따른 신고의 각하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기각 |
가. |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나.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라. |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그 밖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등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
5. | 피신고인에게 재발 방지 서약 권고 |
6. |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
7. | 관련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8. |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제1항에 따른 조치, 시정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에 따른 임시적 처분 권고나 본조 제1항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