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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9조(사건 당사자 및 관련인의 권리)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③ 제3자인 신고인과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는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④ 당사자는 조사반과 사전협의 하에 조사절차, 위원회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⑤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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