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위원회의 조사 의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2. |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에 대한 장부 등 관계서류 제출 요구 |
3. | 신고사건과 관련된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
4. |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확인서, 경위서 등 제출 요구 |
5. | 기타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③ | 피신고인이 인권상담소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피신고인이 서면으로 진술의 포기 의사를 나타낸 경우에는 피해자 및 사건관련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 모든 교직원은 조사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 조사반은 사건조사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⑥ | 조사반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