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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7조(중재)
① 피해자가 중재를 희망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
②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서 선택한 6인 중 피신고인이 3인을 배제하고 남은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하여 중재판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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