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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6조(조정)
①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정 회부 조치 결정을 한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피해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선택한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조서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나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④ 조정이 성립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
⑤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사반이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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