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5조(신고의 취하)
피해자는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