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1.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2.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단, 신고인이 제30조 방법에 의한 조사 등 협조 요청 통지에 3회 이상 거부 또는 무응답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4. | 종결된 신고사건과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5. | 신고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
6. | 신고내용에 대하여 학칙에 의해 이의신청, 재심 등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
7. |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8. | 인권침해 등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신고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③ |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 |
④ |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