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3조(임시적 처분 권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등 행위의 중지 명령
2.
총장에게 피신고인의 직무 배제 권고
3.
총장에게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4.
총장에게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재택근무 권고
5.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게 휴가 사용 권고
6.
2차 피해 행위 중지 명령
7.
그 밖에 신고인·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