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2조(소위원회 결정)
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
제13조의 임시적 처분 권고
2.
제14조의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 각하
3.
제16조의 조정 회부
4.
제18조의 조사
5.
상담(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포함) 및 10일의 숙려기간 설정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의 조사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