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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1조(신고)
① 신고인이 인권침해 등 사실을 서면을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고, 인권상담소에서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인권침해 등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피해자가 인권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③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민원이 제기되어 사건이 본 대학교로 이첩된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 내용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신고사건에 병합하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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