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회, 조정ㆍ중재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조사반의 구성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 위원 등이 당사자·신고인인 경우 |
2. | 위원 등이 당사자·신고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
3. |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구제절차에서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5. | 위원 등이 당사자, 신고인과 동일학과, 부서, 소속인 경우 |
② |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당사자는 위원 등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특정 위원이나 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 제2항 및 제3항의 회피ㆍ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⑤ | 위원장이 제척·회피·기피 대상인 경우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