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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0조(제척·회피·기피)
① 운영위원회, 조정ㆍ중재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조사반의 구성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당사자·신고인인 경우
2. 위원 등이 당사자·신고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구제절차에서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 등이 당사자, 신고인과 동일학과, 부서, 소속인 경우
②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 등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특정 위원이나 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피ㆍ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제척·회피·기피 대상인 경우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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