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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9조(조사반 구성)
조사반은 3인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으나 과반수는 인권상담소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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