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8조(재심의위원회 구성)
①
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심의에 관여한 위원은 재심의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②
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개시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고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