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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7조(조정ㆍ중재위원회 구성)
① 조정ㆍ중재위원회는 9인 이내의 홀수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권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ㆍ중재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정ㆍ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ㆍ중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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