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6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접수된 순서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은 소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 각하
2.
임시적 처분 권고
3.
조정회부
4.
조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