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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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등 사건조사ㆍ처리를 위한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성신인권센터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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