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본 대학교 구성원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