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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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본 대학교 구성원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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