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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사건관련인이 당하는 부당한 피해를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이하 "인권침해 등"이라고 한다)를 인권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인권상담소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9.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가해자"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 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2. "조정"이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해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3.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로 개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상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5.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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