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 "인권침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4.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사건관련인이 당하는 부당한 피해를 말한다. |
6.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이하 "인권침해 등"이라고 한다)를 인권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7. |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인권상담소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
8.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9. |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10. | "당사자"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
11. | "가해자"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 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12. | "조정"이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해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13. |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로 개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14.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상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5. |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