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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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성신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인권상담소의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의 사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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