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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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4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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