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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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ㆍ개정
6.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 등 처리(신설 2021.4.16.)
7.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21.4.16.)
(제목개정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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