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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0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16., 2022.5.13.)
(제목개정 2021.4.16.,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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