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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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9조(학생생활상담소의 기능)
① 학생생활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5.6.1.)
1.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 학생들의 자살 및 위기 대처를 위한 상담
3.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4.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
5.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시
6. 대학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문헌 발간
7.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8.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과정 개설 및 운영
9.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젼 실시
10. 긴급대책회의 소집 및 운영
② 학생생활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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