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8조(학생생활상담소장)
① 학생생활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생생활상담소장은 학생생활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