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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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7조(인권상담소의 기능)
①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사건 신고 접수, 상담 및 화해ㆍ조정ㆍ중재(개정 2021.4.16.)
2.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의결
3.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지원 및 연계
4. 인권교육 및 통합폭력예방교육 및 인권존중,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5.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② (삭제 2021.4.16.)
③ (삭제 2021.4.16.)
④ 인권상담소는 구성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4.16.)
⑤ 본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따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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