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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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6조(인권상담소장)
① 인권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인권상담소장은 인권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개정 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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