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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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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