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조(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6.1.)
1.
인권상담소는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교육,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학생생활상담소는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운영과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