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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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인권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② 인권상담소에는 전문위원, 학생생활상담소에는 상담연구원을 둔다
③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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