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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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22.,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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