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30일)

제9조 (유형군 선정기준)
①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7조에 의한 유형군 선정기준의"직전년도"라 함은 신청 당해연도 1학기와 그 전년도 2학기를 의미한다.(개정 2012.7.22., 2021.4.22.)
②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7조에 의한 유형군 선정기준의 "최근 3년"은 신청 당해연도 1학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3년을 의미한다.(신설 2021.4.22.)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