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0조의2에 의거한 출산전후휴가 및 성신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7호의2에 따른 휴직 교원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교원 본인이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본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9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전부 담당한 학기는 해당 학기 본인의 점수로 평가한다.(신설 2025.4.30.)
①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기간이 평가대상 기간 중 한 학기 이내일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를 적용하고, 평가대상 기간 전체인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을 적용한다.
②
영역별 평가항목의 배점이 학기 또는 상·하반기 상한이 있는 경우 ①항과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는 "당해학기(상·하반기)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