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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30일)

제7조 (연구년 교원 평가)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0조에 의거한 연구년 교원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12.7.22., 2015.1.1.)
① 3월부터 연구년을 6개월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 + 하반기 본인의 점수
② 9월부터 연구년을 6개월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 + 상반기 본인의 점수
③ 3월부터 연구년을 1년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 계열 교원의 평균
④ 9월부터 연구년을 1년간 시행한 경우 : 연구년 시행 첫 해의 평가는 ②로, 연구년 종료해의 평가는 ①로 평가한다.
⑤ 영역별 평가항목의 배점이 학기 또는 상·하반기 상한이 있는 경우 ①항과 ②항에서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는 "당해학기(상·하반기)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으로 본다.(신설 2020.3.20.)
⑥ 졸업생 취업률 점수는 연구년 기간에 상관없이 소속 학과의 점수를 반영한다.(신설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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