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30일)
제6조 (교원 승급의 예외)
호봉제 교수 중 평가를 면제받은 보직교원 및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원은 교원업적평가와 관계없이 승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