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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30일)

제5조 (평가절차)
① 평가대상교원은 각 평가 항목의 실적을 성신포탈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업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의 단과대학별 교원업적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21.4.22.)
② 소위원회는 소속교원이 입력한 업적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소속교원의 업적을 평가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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