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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30일)

제2조 (교육영역)
① 강의평가 평점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평가의 집단을 다음과 같이 7개로 구분한다.(개정 2021.4.22.)
2. 일반계열(10~79명)을 기준집단으로 나머지 집단의 강의평가 점수를 각각 평균 보정하여 변환점수(𝑥𝑘)를 구한다.
3. 강의평가 평점(𝜇)은 2호의 방법으로 구한 각각의 강의평가 변환점수(𝑥𝑘)의 평균에 7을 곱하여 산출한다.
4. 1호의 강의평가 집단 계열 구분 시 미술대학,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문화예술경영학과 제외) 및 대학원 반주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예술계열 강의로 본다.(신설 2020.3.20., 2021.4.22., 2021.6.7.)
5.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선정된 혁신강좌는 강의평가 평점 산출 시 제외한다.(신설 2020.3.20.)(개정 2023.3.31., 2025.3.1.)
②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 평가 당해연도의 졸업생 취업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률 상승 점수는 평가 당해연도 취업률에서 전년도 취업률을 감하여 산출한 값으로 전체학과의 순위를 정한 후 각 교원의 소속학과의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한다. 단, 졸업생이 없는 학과(부) 및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전체 교원의 졸업생 취업률 점수의 중위값을 부여한다.(개정 2012.7.22., 2015.1.1.,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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