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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1일)

제6조(초과강의시간 제한)
①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연간 최대 18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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