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1일)
제3조의 2(대학원 강의의 책임시간 인정)
①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3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 소속을 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음악대학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4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시점의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인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3시간까지 추가로 책임시간을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