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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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원의 강의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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