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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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24조 (직원)
① 본 대학교는 교원 외에 직원을 두며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정원은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며 부서별 정원은 본 대학교의 형편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업무로서 외부 인사에게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은 전항의 정원 이외에 임시직원 또는 촉탁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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