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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20조의2 (대학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조 신설 2008.3.1)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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